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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사업목적 > '18.5.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> > 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,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> > 1. 지원대상 >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(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) > > ※ 단, 주·야간 근무 교대, 교육장소 협소, 부서단위교육, 사업장 지역별 분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 > 2. 지원내용 >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> > 3. 신청방법 > 진해장애인인권센터(055-541-1330)로 연락주세요(일정조율 및 신청서 작성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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