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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의 벽을 넘어 장애인 인권이 날아오르는 곳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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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 >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<br /> > ▶권익옹호활동(모니터링,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등) / ▶인식개선활동(인권교육, 인식개선강의 활동 등) / ▶문화예술활동(노래, 댄스, 미술활동 등)<br /><br /> > 1. 근무기간 : 2026년 04월 01일 ~ 12월 31일 (9개월)<br /><br /> > 2. 공고기간 : 2026년 03월 09일(월) ~ 3월 23일(월) 09:00~18:00 (토·일 포함)<br /> > (단, 서류접수는 2026년 03월 09일(월) ~ 3월 23일(월) 09:00~18:00 (토·일, 공휴일 제외)<br /><br /> > 3. 신청자격 : 만18세 이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중증장애인(심한장애/구 3급 이상 장애)<br /><br /> > 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<br /> >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<br /> > (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)<br /> >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<br /> >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<br /> > (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)<br /> > ④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중대한 사유(부정수급 및 횡령 등)로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자<br /> >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·기관·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<br /> > ⑥ 심하지 않은 장애인(구 4급 이상)<br /><br /> > 4. 제출서류 : (①~⑤ 공통, ⑥~⑩ 해당자에 한함)<br /> > ① (공통)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) 1부<br /> > ② (공통)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 3차 제공 안내(자필서명 필수)<br /> > ③ (공통)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(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)<br /> > ④ (공통)주민등록등본 1부<br /> > ⑤ (공통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고용보험 가입 여부/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-미취업 사실 확인서 자필서명 필수)<br /> > ⑥ (해당자에 한함)탈시설(또는 탈시설 예정)장애인은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<br /> > ⑦ (해당자에 한함)관련 자격증 사본 1부<br /> > ⑧ (졸업예정자)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(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<br /> > ⑨ (해당자에 한함)여성가장(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)<br /> > ⑩ (선택사항)자기소개서<br /><br /> > 5. 근무여건<br /> > ① 임금 : 월 804,960원(1일 3시간 근무, 주15시간, 시급10,320원, 주휴수당지급,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(월차) 적용, 미사용 유급휴가(월차)에 대해선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음)<br /> > (단, 위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세후는 더 작음, 근무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)<br /> > ※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<br /> > ② 근무기간 : 2026년 04월 01일 ~ 12월 31일 (9개월)<br /> > ③ 근무장소 : 진해장애인인권센터 및 창원시 지역 일대(업무 특성 상 필요 시 외부 출장 근무가 발생함) <br /> > ④ 직무내용 : ▶권익옹호활동(모니터링,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등) / ▶인식개선활동(인권교육, 인식개선강의 활동 등) / ▶문화예술활동(노래, 댄스, 미술활동 등)<br /> > ⑤ 4대보험 : 4대보험 의무가입<br /><br /> > 6.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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